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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11.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 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 인의 아트 페인트 사업 진행 중이니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네이버 카페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 아트 페인팅 사업이 일은 많으나 돈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아트 페인팅 사업을 진행하여 2015. 11. 30.까지 원금과 2% 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 받아 진행하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공사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공사의 미지급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기간까지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0.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700만 원, 같은 달 15. 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11. 25.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 데 50만 원을 빌려 주면 2~3 일 내에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1 항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입이 없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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