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특수상해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5. 26. 01:25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리고, 2018. 6. 3.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좌측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10. 0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 22cm, 칼날 길이 : 12cm)를 손에 든 채, 피고인이 가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1회 던지고 양 손으로 이에 맞아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24. 15:5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렉스턴 승용차(중고가 400만원 상당)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미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