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6. 11. 14. 벌금 250만 원, 2010. 4. 1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4.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7. 11. 8. 20:3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곡 농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8.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사곡 역 근처 )에서부터 자동차를 운전 하다 같은 날 20:30 경 F에 있는 G 점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같은 날 20:40 경 호흡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5% 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시점인 2017. 11. 8.( 이하 날짜는 생략한다)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5% 인 상태에 있었다거나 적어도 0.05% 이상인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9:40 경부터 술과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도 이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