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벌 기준치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9. 02:05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시 보람로 96에 있는 도 램마을 20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어느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과 측정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90분에 이르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시간 음주를 하였지만, 마지막 술자리인 3차 모임이 시작된 00:00 무렵부터 1 시간 30분 동안 청하 1 병 정도의 다량의 술을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의 최종 운 전시 및 음주 측정 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음주 측정 수치가 단속기준인 0.050%를 조금 상회하는 0.055%에 불과 한데, 만약에 피고인이 음주 측정 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최종 운 전시와 음주 측정시 사이에 43분의 간격이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최종 운 전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0% 이상이었음이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상 드러난 피고인의 상태와 피고인의 교통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당시는 자정이 넘은 늦은 밤으로 음주까지 한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히 졸린 상태에 있었을 것이며, 경찰관의 현장조사 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