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가합195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138,122원 및 그중 192,835,130원에 대하여 2006. 7. 14.부터 200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138,122원 및 그중 192,835,130원에 대하여 2006. 7. 14.부터 2007.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