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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8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4.부터 충남 금산군청 C에서 일반행정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4. 6. 24.부터 2014. 7. 8.까지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군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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