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8 2014고단21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안산시 단원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고, 이 사건 판결선고일 무렵까지도 구청에 복귀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복무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다시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