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 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9에 있는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2,050만 원에 할부로 구입하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429,530 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 가액 2,05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승용차의 할부금 중 13,104,646원만 납부한 채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