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23:32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C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이걸 죽여 말어, 개씨발 새끼야 한 번 해볼래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D을 4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D의 턱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나 공무집행방해로 이미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고한 시민에게 시비를 걸거나,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