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8. 02:50경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80 현대1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화물차량의 키박스에 가위날을 넣고 위로 제껴 올려 시정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글로브 박스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85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초순경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차량 안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부영 2차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키박스에 가위날을 넣고 제껴 올려, 위 차량의 키박스 주위가 긁히는 등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2015.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화물차량 키박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C,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X, AB, AC,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수리비견적서, 각 용의자 CCTV 사진, 용의자 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 현장유류물 사진, 분리수거함 사진
1. 동영상 CD
1. 각 현장감식결과, 의뢰감정물사진, 감식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