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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2 2013고합2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중, 최근 일용직을 나가지 못하여 생활비가 떨어지고 대출금 및 밀린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2013. 1. 22. 새벽 일용직을 나가고자 지인을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았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어떻게든 돈을 구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 길이 35cm, 너비 5cm) 1개, 목장갑 1개를 주머니에 넣고, 모자와 방한목을 입은 채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2. 05:17경 위 주거지 인근을 걸어 다니다가 부산 남구 D 편의점을 발견한 뒤 목장갑을 손에 착용하고 방한목을 눈 밑까지 올려 얼굴을 가린 채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에게 손에 든 위 식칼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돈 내놔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편의점 업주 F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 강도 용의자 수배,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수사2),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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