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피고 B의 소유로 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9,000,000원,...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피고들의 아버지이고, 원고의 처이자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 D은 2015. 8. 1. 사망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망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원고 3/7, 피고들 각 2/7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게 된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금지약정이 체결된 바 없고, 피고 C의 행방이 불명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및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더 이상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