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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45310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825,39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원고가 그 중 126분의 110, 피고가 그 중 126분의 16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원고는 피고의 지분에 대한 가액 보상을 하고 그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가기를 원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29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1의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 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공유 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 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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