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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390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440,480원, 원고 C에게 2,628,050원, 원고 D에게 2,662,360원, 원고 E, F,...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공공운수노조 I공사 지부(이하, ‘I지부’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I지부는 2013. 11. 4.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의 부칙 제8조에 ‘피고는 연구직 연구원을 2014년 상반기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 위원 6명과 사용자 위원 6명이 2015. 6. 2.부터 2015. 10. 19.까지 7차례에 걸쳐 실시한 노사협의회에서는 연구직의 진급과 관련하여 일반직과 동일시기를 적용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선임연구원까지 근속승진의 경우 일반직과 동일한

4. 1.자 및 10. 1.자로 시행하되, 그 시행일은 2015. 10. 1.로 하고, 연구원 임금체계 개선과 연계하여 11월까지 규정개정을 완료하되, 그 적용시기는 2015. 10. 1.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2016. 3. 10. 개최된 피고 회사의 임시 노사협의회는 2015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추진경과를 확인하면서 위 다.

항의 협의내용을 재차 확인하였고, 이에 관하여 연구원관리규정을 개정 추진 중이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6. 4. 25. 연구직 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연구직의 승진시기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나, 원고들의 선임연구원 승진은 2016. 4. 1.자로 이루어졌고, 2015. 10. 1.자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

바. 한편, 원고들이 2015. 10. 1.자로 소급하여 승진하였다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의 차액은 별지 목록 표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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