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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7재누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이라 한다)들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2. 31. 참가인으로부터 2004. 7. 1.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원(이하 ‘간부사원’이라 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제정된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기하여 각 정년퇴직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참가인에는 F노동조합 E지부(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F노동조합 G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들은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원고

A, C, D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 3. 1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2014. 3. 2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5. 위 각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

B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14. 3. 1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2014. 3. 2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9. 원고 B의 위 각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

A, C, D은 2014. 6. 2., 원고 B는 2014. 7. 2. 위 각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8.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6170호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5. 10. 22. '간부사원의 정년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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