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이종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3: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직장 상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
직장 상사가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가 위 직장 상사의 집에 가서 잠을 자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촌오빠인데 따로 잘 필요가 있냐. 가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합의로 입을 맞춘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가슴을 빨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