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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7 2012고합9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방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15. 08:10경 서울 강남구 G클럽에서 직장 후배 A로부터 그곳에 같이 있던 피해자 H(여, 20세)를 간음한 사실에 대해 얘기를 듣고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 어디 있냐”라고 물어 보자, A는 “지금 I호텔 512호실에 술에 취해서 자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여 A와 함께 그곳에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2. 1. 15. 08:35경 서울 강남구 I호텔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호텔 입구에서 대기하고, A는 3층에 있는 호텔 프런트에서 방열쇠를 받아서 512호실 방문을 열어 두었고, 호텔 밖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지금 자고 있고 방문도 열어 놓았으니까 올라가 봐, 형”이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의 512호실로 바로 입실한 후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I호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에 위 G클럽으로 돌아가서 직장 선배 B에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에 대하여 얘기하였고, 이에 B이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 어디 있냐”라고 물어 보자, 피고인은 “지금 I호텔 512호실에 술이 취해서 자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며 B과 함께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5. 08:35경 위 I호텔에 도착하여 B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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