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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노4562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체크카드를 수거 및 보관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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