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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62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현금인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립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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