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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8 2016노5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부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위와 같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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