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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1노104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조현 병, 불면증 등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에 조현 병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역할, 범행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나 아가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병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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