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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9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2. 14. 21:5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3병, 생맥주 6잔 등 합계 4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자술서

1. 음주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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