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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노49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에 있는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00 만 원 )보다 감액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것을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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