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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7노2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 F, H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F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H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 장의 관리 부장으로서 이 사건 게임 결과물 환전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2011년 경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원심 공동 피고인 G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책임 또한 있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환경, 이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직접 환전행위를 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 C의 연령, 성 행, 환경, 이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다.

피고인

E, F, H 피고인 E, F, H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에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게임 결과물 환전 범행에 있어 핵심역할을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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