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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6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편취 금 중 상당부분( 약 1,500만 원) 을 변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 차례에 이르고, 특히 피고인은 2010. 6.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4.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이 편취 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700 만 원 )보다 감액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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