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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노70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이 2015. 4.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협회와 정산할 것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여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2014. 8. 경 피해 협회에 화물차를 반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협회의 대표로서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위 협회의 대표 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위 협회의 화물차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인바, 피고인은 2000년 및 2014년 경 동종 횡령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00 만 원 )보다 감액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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