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10 2015가단156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 대 99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6. 7.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 대 99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6. 7. 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