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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10 2015가단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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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 대 99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6. 7.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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