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가단507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 대 22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9. 12.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 대 22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9. 12. 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