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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786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술한 재판의 확정 이전에 자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실체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밀반입한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공범에 관한 재판절차에서 위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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