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주시 E 전 2185㎡(이하 ‘E 토지’라 한다. 위 토지를 포함하여 아래에서 언급하는 모든 토지는 같은 리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표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E 토지에 인접한 C 토지 및 D 토지의 소유자이고, C 토지상에 신축되어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 E 토지의 아래쪽은 F 토지, G 토지, H 토지, I 토지(이하 ‘F 등 토지‘라 한다)와 직접 또는 순차로 접하고 있고, 위 각 토지는 모두 원고의 남편 J의 소유이다. 라.
원고는 E 토지 및 F 등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마. E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C 토지 및 D 토지를 통과하거나 아래쪽에 있는 F 등 토지를 통과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5, 제9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6,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의 1, 2,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 토지 및 D 토지에 있는 청구취지 기재 ㄴ 부분 및 ㅁ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은 원고가 E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남쪽 통행로는 공로까지의 거리가 이 사건 통행로에 비해 훨씬 멀고 차량이 드나들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원고의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해물 설치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1일당 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E 토지에서 남쪽에 있는 F 등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고, 위 통행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