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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6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31. 04:16경부터 04:29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 중이던 D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1,3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마시다가, 피해자가 “계산하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어제처럼 경찰을 또 불러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들고 있던 우유를 던져 계산대 및 진열장 등에 우유를 튀게 하고, 명함뭉치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250원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편의점에 진열된 바나나우유를 마시더라도 그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를 교부받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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