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5 2018고단72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14:40 경 피해자 B( 여, 20세) 가 근무하는 C 편의점에 찾아가 주민등록증으로 소주 5 병을 계산하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