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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29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0.경 부산 동래구 B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톨루엔과 메탄올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가짜석유제품 약 170L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회신,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재품의 규모가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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