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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1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범죄사실” 기 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을 지칭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급여 명세서, 퇴직금산 정서, 미지급 급여 확인서, 급여 대장, 연봉 계약서, 체불 금품 내역서, 급여 통장 입금 내역, 급여 통장거래 내역,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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