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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7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범죄사실” 기 재와 같다( 단, ‘ 피의자’ 는 ‘ 피고인’ 을 지칭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체불 금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이나, 근로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고 보이지 아니한다)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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