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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35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범죄사실” 기 재와 같다( 단, ‘ 피의자’ 는 ‘ 피고인’ 을 지칭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각 경찰 진정서, 진술서

1. 각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체불 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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