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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4노1764
모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H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 이에 부합하는 I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씹할 년, 횡령해 처먹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횡령해 처먹은 년, 공금 횡령한 주제에 말이 많다, 대가리가 비었으면 몸이 고생하지 씨발.”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들었다는 욕설의 내용이 진술시마다 달라지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 I의 진술도 서로 다른 점, 피해자 주장에 따른 이 사건 범행 경위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음 상태가 불량하여 위와 같은 욕설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증인 I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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