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귀포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70명을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제주시 G에 있는 전국 공공 운수노동조합 H 지부 지부장으로서 F 단체 협약의 교섭 및 체결을 위한 당해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사람이다.
단체 협약 당사자는 행정 관청이 단체 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노사가 체결한 단체 협약 중 위법한 단체 협약 내용이 있어 행정 관청인 고용 노동부가 2014. 9. 1. 경 제주 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같은 해 2014. 11. 10. 경까지 별지 ‘ 단체 협약 위반내용’ 과 같이 위법한 단체 협약 내용을 시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단체 협약 시정 명령서, 단체 협약 위법조항, 단체 협약 위법조항 시정 권고, 단체 협약 위법조항 시정명령, 노동청 시정조치개선 계획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3조 제 2호, 제 31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단체 협약 중 위법사항의 내용,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 내용, 노사가 협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위와 배경,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