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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3 2018고합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수막 훼손 피고인은 2018. 6. 9. 04:4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네거리 주변에서, 그곳에 설치된 제 7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구미 시의원) 후보자 E의 선거 홍보 현수막 1 장의 한쪽 끝 부분을 가위로 자른 다음 잘려 진 부위를 잡아당겨 찢는 등의 방법으로 위 현수막 1 장을 훼손하였다.

2. 벽보 훼손

가. 피고인은 2018. 6. 6. 18:35 경 구미시 F 주택 경로당 주변에서, 그 곳 담벼락에 게시 던 E의 선거 홍보 벽보 1 장을 손으로 뜯어서 주변 쓰레기통에 버리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7. 경 ~2018. 6. 8. 경 구미시 G 아파트 주변에서, 그 곳 담벼락에 게시된 E의 선거 홍보 벽보 1 장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1. 06:35 경 위 가. 항 기재 F 주택 경로당 주변에서, 그 곳 담벼락에 게시된 E의 선거 홍보 벽보 1 장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6. 6. 18:35 경), 용의자 벽보훼손 장면 등 사진 첨부, CCTV 영상 첨부 및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 1 항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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