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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916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6. 12. 1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28세 )에게 전화하여 "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불러 주는 사이트 주소( 주소 불상 )에 들어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 그리고 가상계좌로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을 이체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27,551,083원을 이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7,5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려고 2016. 12. 15. 13:05 경 기업은행 마장동 지점에서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문자 메시지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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