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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17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1349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름.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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