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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600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5635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5635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였으나, 위 압류된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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