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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54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이 5층에 설치된 간판의 철거에 동의하고 그가 원하는 장소에 간판을 이전하여 부착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조건부 승낙을 하였으므로 2011. 6. 28. 요가원 간판 2개와 현수막 1개를 철거하고 위 간판 등을 재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그의 승낙 아래 이를 폐기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G이 빌딩 출입문에 설치한 코팅광고물과 출입문 벽면에 설치한 세로형 간판은 건물주인 피고인이 적당한 위치를 선정하여 주면 이전하여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조건부 승낙을 하였으므로 2011년 9월 말경 출입문 광고지를 교체한 것이므로 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⑵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 2011. 6. 28.경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부 동의를 받고 간판을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철거 도중 그가 간판철거에 반대하여 철거를 중단하였으므로 G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억압적인 방법을 사용한 바 없고, 건물 5층에 설치된 G의 간판을 떼어낸 행위는 건물 3층에서 요가원을 운영하는 G의 업무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비록 피고인이 G의 간판 2개와 현수막 1개를 떼어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12개의 요가원 광고만으로도 G의 요가원에 대한 광고효과는 충분하므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G의 위 조건부 승낙의사에 따라 간판을 떼어낸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 2011년 9월 말경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3층 임차인인 G과 5층 임차인이 균등하게 출입구 간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G의 위 조건부 승낙의사에 따라 기존의 것보다 1/2 크기로 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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