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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3 2014고단18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7:40경 위 병원 5층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G(여, 29세)를 침대에 눕게 한 후, 목디스크와 관련된 물리치료를 하던 중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천장을 바라보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부위를 문지르며 마사지 하다가, 겨드랑이 안쪽을 안마하고, “가슴 근육도 풀어줘야 어깨가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쇠골 아래 부위를 문지르다가, 양쪽 가슴을 문지르며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골반이 틀어졌으니 골반을 맞춰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ㄱ’자가 되도록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집어넣어 사타구니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천장을 향하도록 옆으로 눕게 한 후, 왼쪽 다리를 굽혀 무릎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닿게 하고, 동시에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집어넣어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행위를 시행하였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거나, 성기를 밀착하거나,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사타구니 또는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초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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