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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1 2017고합47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2:00 경부터 23:00 경 사이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 모텔 D’ 불 상의 객실에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E( 가명, 여, 57세) 과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 나는 신을 모시는 사람이니 몸에 손을 대지 말 아라’ 라며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침대 옆에 있던 탁자에 부딪히면서 팔 부위 등을 다치게 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 상의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이 몸을 만지려는 것으로 착각하고 돌아눕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은 강제 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도 않았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우선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서 바닥으로 밀어서 탁자 모서리에 왼쪽 머리, 허리를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피고인이 샤워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를 안아 보려고 몸을 옆으로 기울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다가 침대 옆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하였다.

다.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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