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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7. 01:25경 포천시 B공단 내 ‘C편의점’ 앞에서 출발하여, D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200m 상당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 등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경, 2011.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가 0.134%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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