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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20. 04:01경 동두천시 생연동 내행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지행로 121 지행초등학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음주운전전력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4. 20.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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