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20. 04:01경 동두천시 생연동 내행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지행로 121 지행초등학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음주운전전력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4. 20.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