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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17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회사 D팀에 소속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C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인 E에 설치된 전망차에서 안전도우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7:40경 위 C회사 E에 설치된 어린이 전망차 앞에서 근무하던 중, 전망차에서 하차한 후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F(1세)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계단을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다른 곳을 쳐다보다가 피해자의 손을 놓쳐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어린이전망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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