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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23 2016고단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15:25 경 밀양시 교동 소재 밀성 초등학교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일급 정비공장 사거리 쪽에서 밀성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전방에 일시정지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초등학교 앞 도로로서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 및 도로 표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정지표시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제한 속 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여 50.4km 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9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및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반성,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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