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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7 2014고단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2,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1.경 경기 동두천시 D원룸 301호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 및 다음 중고나라에 아이디 ‘E', ’F', 'G' 등을 사용하여 ‘삼성 넷북 NT-NC11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넷북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넷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처제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피해자로부터 넷북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9. 21.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14,1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95』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15. 22:13경 동두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근무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편의점 직원으로 채용된 후 혼자 계산대에 남아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편의점 관리자가 그곳에 설치된 한국스마트카드 교통카드 충전기에 손님이 지급한 금액 정보를 입력하고 교통카드를 접촉하게 하여 위 금액만큼을 교통카드에 충전되도록 하게하고, 이와 같이 충전한 충전금을 한국스마트카드사와 정산하기 위하여 해당 편의점 업주가 위 충전기에 입력된 충전금 총액만큼 매일 편의점 본사에 송금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대금 지급이 없었음에도 위 충전기에 허위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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